농어촌 공시지가 3억미만 주택 매수 시,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내용인데, 5도 2촌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듯하다. 주요 쟁점은 농어촌 주택 매수 시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3억, 한옥 4억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했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시, 농어촌, 고향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을 1세대 1 주택으로 적용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라는 것이며 순서가 중요하다. 1 가구 1 주택인 경우에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여야만 한다. 그리고..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