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방에 정리
부동산법이 문제인 대통령 정부들어서 총26번 변경되었다. 거의 3개월에 한번씩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온것 같다. 그래서 절세를 위한 양도세 정리를 좀 해보자.. 1주택자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지만 주택이 12억을 초과해서 매도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한다. 비과세가 되려면 12억이하여야 하고, 실거주 기간이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된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1주택이 된 시점(2023년부터)을 기준으로 2년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추고 12억 이내로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1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세가 발생된다. 1가구1주택이라고 아무 생각없이 양도세 신고 안하면 큰일 나겠다. 2008년부터 9억원이였던 기준이 13년만에 12억으로 바뀌..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