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옆집과 붙어 있는 경우 불편한 점
전원주택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주말주택이나 농막 인기도 만만치 않다. 오늘은 전원주택을 고를 때 옆집이 내 집과 붙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좋은 점은 있는지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까 한다. 건축법상 옆집과의 최소 간격 건축법상 경계선에서 집을 50cm 후퇴해서 지어야 한다. 이 말은 투영 면적이라고 해서 위에서 내려다볼 때 기준이다. 즉, 처마나 지붕 끝이 경계면에서 50cm 이상은 떨어뜨려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 만약 울타리를 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옆집과 협의가 되면 측량 경계점에 합의하에 울타리나 담장을 세우면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땅이 조금씩은 늘어난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는 경우 측량 경계점에서 50cm 정도는 후퇴해서 담..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