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텃밭, 주말농장 토지 구입, 취미 농사,,, 토지 구입 관련 법률 농지취득 자격증명

2022. 3. 30. 10:58Lif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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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농사
취미 농사

도시생활을 하면서 주변 가까운 교외나 인근에 조그만 텃밭이나 하나 마련해서 경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다. 100평도 필요 없고, 한 10평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도 그렇게 작은 땅은 나오질 않는다.

가끔 경매로 올라오는 작은땅도 있기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다 ~

 

그래서 주말용 텃밭을 구입하려고 할 때 문제 될만한 관련 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법을 보면 농지는 실제로 농사지을 사람이 아니면 구입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무분별한 투기를 차단하고자 만든 법률인것 같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즉, 결론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해당 농지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가능한지 해당 관청에 미리 문의를 해보고 발급이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안된다면 등기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서에 등기가 안되면 계약을 무효화 한다던지, 어떻게 손해를 서로 감내한다던지 등의 조항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말체험형 토지

그런데 주말체험영농(1,000m2이하)인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300평 미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1,000m 2이다. 

그 이상 초과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지자체마다 투기를 막고자 주말 체험형 토지의 경우에 취득 목적 및 실제 거주지와 가까운지와 같은 실질적인 사유까지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정말로 주말 체험형으로 토지를 구입해야 하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듯하다.

 

주말체험영농(1,000m 2 이하)의 의미

가구별 합산 면적이다. 

즉, 다른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면적까지 합해서, 1,000 m2 이하여야 한다.

가구별 합산 토지 면적이 1,000m2 이상이라면 주말체험형 영농이 불가능하다.

 

전원주택 구입 시 농지가 포함된 경우

전원주택을 알아보다 보면 대지 100평에 도로 10평, 전 150평 포함과 같이 일괄로 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전 150평이다.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전원주택 구입 시 같이 구입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전이 1000m2가 넘는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매물은 꼭 농지취득 자격증 명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해당 관청에 문의가 필수이다. 문의 먼저 하고 계약서를 쓰시길,,,,,

 

주의사항

2022년 8월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농림지역 내, 농업 진흥지역이 토지의 경우 300평 미만 토지를 취득할 시,

농업인 확인서나 경영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만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농림지역 내 농업 진흥지역의 토지라면 토지 구매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많이 헥깔리면 토지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공인중개사도 이러한 내용을 모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넣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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