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저렴하게 하는 방법과 손해 안보는 방법 정리

2021. 11. 30. 10:27D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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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집을 인테리어 할 일이 생긴다,

그냥 살아도 되고 돈 좀 들여서 화장실만이라도 리모델링하거나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하거나 ,,,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약 3번정도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저렴한지 오늘은 이야기해볼까 한다.

 

인테리어 업자 찾기

인테리어 잘하는 업체,, 도망가지 않고 먹튀 안할 업체를 찾는 방법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사 90% 정도만 해 놓고 돈 더 달라고 하거나 연락 두절되는 경우도 많이 봤다,

좋은 업체를 찾으려면 집앞 부동산에 가서 도배만 하시는 분, 싱크대만 하시는 분,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분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면 부동산이랑 연결고리가 있어서 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다.

주로 도배나 커튼, 브라인드, 싱크대 등 그런 분들은 부동산에 가서 소개받으면 저렴하게 부분 인테리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집 주변에서 인테리어 가게가 있다면 어느집 했는지 아니면 지금 공사 중인 집이 있다면 가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양해를 구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인테리어 스타일이 맘에 들거든 그분이랑 하는 게 좋다.

적어도 동네이기 때문에 먹튀는 거의 없을 것이고, 하자보수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화장실 인테리어 전
화장실 인테리어 전

 

화장실 인테리어 후
화장실 인테리어 후

 

부분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샷시는 샷시공장을 낀 업체, 싱크대는 싱크대 공장을 낀 업체가 찾아보면 많이 있다.

한 군데에서 집 전체 인테리어 할 때와 부분 전문가를 선택해서 인테리어 할 때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면 샷시 업체는 견적을 받아서 보통은 하루면 모두 교체 시공이 가능할 것이고 싱크대도 하루면 시공이 끝난다,

마루 같은 경우에는 마루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이 분들도 하루면 공사를 끝낸다.

시간 스케줄을 잘 맞춰서 순서대로 시공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화장실이나 욕실만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면 화장실만 하는 업체가 있다. 따로따로 시간 분해를 잘해서 업체를 찾아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줄 일 수도 있다.

 

겨울에 공사해라

보통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의 경우 봄부터 가을까지가 제일 인건비도 비싸고 견적금액도 제일 비싸다. 

그러나 겨울 즉, 12월부터 3월 전까지는 이분들이 대부분 공사를 안 하고 쉬는 경우가 많다.

견적을 겨울에 시간 많을때 공사하는 걸로 받으면 견적 금액이 많이 내려간다. 단 주택인 경우 야외 공사는 해당 안되고 실내 공사 시에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창호나 샷시는 정부 지원금

오래된 샷시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샷시 교체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보통은 60개월 할부이자 지원과 20% 할인으로 샷시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샷시를 교체 할 때는 꼭 알아보고 이런 지원을 받기 바란다.

업체에 이야기해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견적 받을 때 꼭 이야기 하자.

 

 

영수증을 꼭 챙겨라, 양도세 절약한다

공사를 하고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면 나중에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만 가능한데 자본적 지출이란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수명)를 연장시키거나 하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비한 비용을 말한다,

그 내용을 보면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공사 (확장공사 등)

- 건물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샷시 교체 비용

- 난방배관 교체 비용

- 보일러 교체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은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인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주택 매매 시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공사를 하면서 일괄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에 각 공사명과 금액이 적혀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니 일괄로 공사하는 경우 잊지 말고 자료를 모아 놓길 바란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요청함)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놓아야 한다. 양도세 신고할 때 감면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 등을 요구하면 꼭 부가세 10% 달라고 한다. 법적으로 부가세 안 하고 현 유도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사업자는 정당히 부가세 부과하고 소비자는 부가세 내야 한다. 부가세가 안 붙는 건 농수산물뿐이 없다.

 

 

이행보증보험과 하자보증보험

공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업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먹튀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 공사가 중지된다거나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은 공사가 중간에 멈추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하자보증보험은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업체에서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때 보험금으로 하자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건 공사 금액에 따라 보험료도 차이가 많으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의 경우 꼭 보험을 들자. 인생 어떻게 될지 누가 아나...

 

산재보험

공사하다가 작업자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가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그래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게 의무적이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진행을 많이 하는데, 계약서에 이 보험료가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주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면 큰 비용은 안 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보험료 아끼려다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내가 내던 업체에서 내던 보험료 납입 관계는 반드시 확인하자.

 

 

공사 면허

공사를 할 때 업체는 공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건설사업 기본법에 1,500만 원 이하 공사와 이상 공사가 있다.

1,500만 원이 넘으면 별도의 공사면허가 필요하다.

보통은 1,500만원 미만은 인테리어업이 해당이 될 것이고, 1500만 원 이상은 건설업 면허? ,, 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살짝 큰 공사의 경우 면허에 따라 해서는 안될 공사가 존재한다.

본인이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면허 종류를 파악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스보일러 설치의 경우 1,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보일러를 법적으로 설치하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증축이나 대수선같이 공사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공사 관련 필증을 발행 못하는 불상사도 발생한다.

꼭, 공사금액에 맞는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한 번에 3,000만 원, 4,000만 원씩 영수증도 발행하고 다 하고 있다. 엄연히 말하면 불법이지만 다 한다. 하지만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꼭 대비하자.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중에 분쟁이 될 만한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꼭 기입하자.

1. 공사 단계별 대금 지불방법

2. 영수증 처리 방법

3. 공사 지연손해 보상방법 및 계약해지의 명확한 내용

4. 자재 목록을 자세히 기록,

5. 공사 구조 변경 시 추가납부 금액 처리방법

6. 완료 후 하자처리 기간 및 하자처리 완료 일자 명확히

7. 공사이행 보증보험, 하자이행 보험 내용

8. 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내용

9. 자재 브랜드명, 소요 수량 명확히 작성 (안으면 싼 거 넣는다)

 

이렇게 상세한 계약서를 쓰더라도 분쟁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거부하면 본인이 감내하거나 다른 업체를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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